영덕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(공지)
등록일 2021-08-09
작성자 박진석
조회수 3905
경상북도 고시 제2021-1499호
「사회적 거리두기」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존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변경 공고합니다.
2021년 8월 6일
경 상 북 도 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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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덕군의 경우 인구 10만이하 시군지역으로 [거리두기 1단계 +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]가 적용됩니다.
따라서 8월 9일부터 8월22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사항으로 직계가족 포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백신접종 2차접종완료 후 2주이상 지나신 분은 인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