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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5인이상 허용에 대해

등록일 2021-07-21 작성자 박진석 조회수 4593

1. 직계가족 범위: 직계란 직접적인 친자관계의 혈연으로 이어진 계통을 뜻하는 말로 부모,조부모,자녀,손자녀 등이

    포함.

 

2.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,조카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나누어진 관계는 방계로 말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민법 제 779조 (가족의 범위)

 

  1.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      가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      나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     (가, 나 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 한다.)

 

 

3. 영덕연수원 직계가족 5인이상 이용 허용

    - 직계가족이 한가정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.

 

4.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   - 거주한 동일한 가족이 등이 모이는 경우

      (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·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

       중 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) 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 포함

 

 5. 직계가족(존비속)이 모이는 경우 (단 8명까지 허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