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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덕연수원 운영(안내)

등록일 2021-07-20 작성자 박진석 조회수 3778

1. 법적근거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

2. 기간: 2021.07.19(월) 00:00 -  2021.08.01(일)24:00

3. 내용:

    가.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임으로 영덕연수원 전 객실 5인 이하로 운영 함.

    나.  법적 적용 제외

          1) 예방접종 완료자: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 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.

          2)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긴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  (직계가족,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은 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로 등재되어야 함.)

4.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함.